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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미니' 공개…애플 주가는 크게 떨어졌다

고급형이어 보급형 태블릿 시장 공략 삼성전자.아마존.구글등 경쟁사 견제 329달러로 예상보다 비싼게 판매 변수 23일 애플이 미국에서 7인치대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함에 따라 태블릿PC 시장의 중심축이 둘로 나뉘었다. 태블릿PC 시장에서는 부동의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애플이 기존 9.7인치 제품 외에 7인치대 제품을 내놓았다는 것은 고급 시장과 보급형 시장을 모두 장악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기존 아이패드가 선명도 높은 '레티나' 화면을 내세워 499~699달러의 높은 가격을 채택한 상황에서 아이패드 미니의 가격이 기존 제품의 3분의 2인 329달러로 책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 수요와 경쟁사 라인업에 대응 = 애플이 아이패드 미니를 내놓은 것은 휴대하기 편리한 태블릿PC에 대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속속 7인치 제품을 내놓는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7인치 갤럭시탭과 갤럭시탭2를 내놨으며 아마존은 7인치 킨들 파이어와 킨들파이어HD를 구글은 에이수스와 함께 넥서스7을 출시했다. 갤럭시탭2를 제외한 킨들 파이어HD와 넥서스7은 불과 199달러의 저가 제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이미 시장이 형성된 7인치대 저가형 마켓을 공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애플은 10인치대 시장에서 4세대 아이패드를 내세워 갤럭시탭 10.1 갤럭시 노트 10.1 등과 경쟁하고 7인치대 시장에서 아이패드 미니를 내세워 갤럭시탭2 킨들 파이어HD 넥서스7과 승부를 겨루게 됐다. 애플이 내세우는 대표 제품은 기존의 아이패드가 되겠지만 판매량은 저가형이라는 이점을 살린 아이패드 미니가 더 많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아이패드 미니의 가격이 329달러로 199달러인 킨들 파이어HD나 넥서스7보다 65%가량 비싸다는 것이 변수다. 업계나 애널리스트의 예상가격 249달러보다도 다소 비싼 가격이다. 실제로 이날 애플의 주가는 공교롭게도 아이패드 가격이 공개된 직후 급락하기 시작 3.26%(20.67달러)나 하락한 613.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도착시 사망"할 것이라던 잡스 발언 = 그러나 아이패드 미니의 출시는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잡스는 삼성전자 7인치 갤럭시탭을 겨냥해 "7인치 제품은 도착 시 이미 사망해 있을 것(DOA; Dead on Arrival)"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당시 잡스는 태블릿PC를 이동하면서 쓰는 휴대기기라기보다는 가정에서 PC 대신 가볍게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각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아이패드를 처음 선보이는 발표회에서 소파에 앉아 아이패드를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첫 아이패드의 무게가 이날 발표된 아이패드 미니(308g)의 2배가 넘는 680g으로 들고 다니면서 보기에는 다소 무거웠다는 점이나 3세대 뉴아이패드가 전작인 아이패드2보다 40g가량 무겁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제품이 가정용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태블릿PC를 가정용 기기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중간 형태인 휴대기기로 생각하는 일이 많았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태블릿PC를 꺼내 들고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봤다. 영업사원들도 노트북이나 서류철 대신 태블릿PC를 휴대하고 외판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애플이 잡스의 발언에 반하는 제품을 내놓게 됐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진용 완비 = 아이패드 미니의 출시는 스마트폰.태블릿PC 진용의 구색 갖추기 면에서도 애플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3.5~4인치 제품과 10인치(9.7인치) 제품 밖에 없었던 애플이 4인치와 10인치 사이에 7인치 제품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각각 3인치씩의 간격을 두고 세 카테고리의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어떤 크기의 제품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맞설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5인치대 스마트 기기나 7인치대 태블릿PC의 세분시장(Segment)을 포기해야만 했던 애플이 이제 이 시장을 공략할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에 아이패드를 사려고 했던 소비자가 아이패드 미니를 사게 되는 자기잠식 효과(Cannibalization)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2-10-23

"애플, 차세대칩 전량 TSMC서 조달 가능성"

애플이 모바일기기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어(AP)의 공급선을 대만 업체로 전면 전환할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만 공상시보는 업계 소식통 등을 인용, 애플이 내년에 20나노 미세공정 기술을 사용한 차세대 AP(A7) 생산을 전량 대만 TSMC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는 AP 공급선을 다변화해 삼성전자 의존도를 줄이더라도 삼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AP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연산장치로 아이폰5에 탑재된 A6까지는 삼성전자가 독점 납품했다. 하지만 애플이 삼성과의 잇단 특허 분쟁 이후 '탈삼성화' 시도를 가속화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만 반도체 업계에선 '수혜 기업' 명단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인 TSMC가 전반적인 A7 칩의 생산을 맡고 ASE, SPIL 등이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등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내년 하반기 애플의 차세대 AP 공급자가 삼성에서 대만 업체로 바뀌면 25억~30억 달러의 신규 수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T 전문 매체 씨넷은 최근 "애플이 AP 개발을 위해 TSMC와 20나노 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애플은 내년 초 TSMC에 칩 디자인 등을 전달할 계획이며, 본격 칩 생산은 내년 4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관측됐다. 일각에선 애플의 탈삼성화 움직임과 맞물려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 각각 집중해 그동안 시장 영역이 달랐다. 그러나 업계 최대 고객인 애플을 둘러싸고 수주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2-10-16

애플과 특허소송 후, 삼성 갤럭시S3 판매 증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역설적으로 삼성의 갤럭시S Ⅲ의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의 포브스(Forbes)가 24일 보도햇다. 시장조사업체인 글로벌 에쿼티(Global Equities)의 경영책임자인 트립 초드흐리(Trip Chowdhry)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평결이 발표된 이후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다. 초드흐리는 삼성전자 갤럭시S Ⅲ의 판매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코스트코를 비롯 버라이즌 등 다양한 소매 양판점을 조사했는데 3개 중 2개 코스트코 매장에서 T모빌과 AT&T용 갤럭시SⅢ는 완전히 매진된 상태였다. 3번째 코스트코 매장의 경우에도 AT&T용 갤럭시SⅢ는 이미 매진됐고 T모빌용만 일부 재고로 남은 상태였다. 또한 조사를 벌인 AT&T 5개 매장 역시 이달에 팔린 애플의 아이폰4S보다 많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판매실적을 보였고, 5개의 스프린트 스토어와 3개의 버라이즌 스토어 역시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를 넘어섰다. 소비자들의 이런 구매 행태는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조만간 애플이 아이폰5를 출시할 예정이지만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배심원들의 평결과 관계없이 갤럭시SⅢ와 같은 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실제 아이폰4S의 후속 모델인 아이폰5에 대한 잠재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경쟁자들은 아이폰5 출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이폰5가 출시된 상황에서도 갤럭시SⅢ가 계속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이다.

2012-08-29

삼성전자 갤탭 판금 철회 요청…애플은 갤럭시S 등 추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소송과 관련 배심원들이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함에 따라 법원이 이에 대해 내린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26일 오후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담당판사에게 보낸 요청서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감안할 때 더는 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앞서 6월 26일 갤럭시탭 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애플은 27일 배심원 평결의 후속조치로 법원에 갤럭시S2 제품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제품 8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갤럭시S 4G, 갤럭시S2(AT&T), 갤럭시S2(스카이로켓), 갤럭시S2(T-모빌), 갤럭시S2(에픽 4G), 갤럭시S(쇼케이스),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리베일 등이다. 애초 배심원은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28개 기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으나 애플은 이중 가장 최신 기종을 골라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2-08-27

삼성-애플 소송 수임료는…$100,000,000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들의 수임료가 최대 1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4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소송의 승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법학 교수들과 특허 변호사들을 인용해 수임 및 승소 계약에 따라 양사를 대리했던 법무법인이 각각 500만∼1억 달러 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전했다. 1억 달러는 배심원들이 평결한 삼성의 배상액 10억5천만달러의 10%에 가깝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 측 법무법인은 모리슨 앤드 포에스터(Morrison & Foerster LLP)와 윌머 커틀러 피커링 헤일 앤드 도르(Wilmer Cutler Pickering Hale & Dorr LLP)였고 삼성 측 법무법인은 퀸 이매뉴엘 어쿼트 앤드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었다. WSJ는 이들 법무법인 모두 지적재산권 소송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지만 수임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애플을 담당한 모리슨 앤드 포에스터의 파트너 변호사 등의 시간당 수임료 중간값은 582달러였고 삼성 측 퀸 이매뉴엘 파트너들의 시간당 평균 몸값은 821달러였다. 미국 유명 법무법인인 라탐 앤드 왓킨스(Latham & Watkins)의 특허 변호사인 론 슐만은 “애플이 법률 비용에 냉정한 편이어서 순순히 수표를 줄 것 같지 않고 삼성도 비슷할 것 같다”면서 삼성과 애플이 수임료로 2천만∼4천만달러 정도는 쉽게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WSJ는 소송의 승패 원인으로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은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을 설득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주제였지만 애플이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는 삼성의 주장은 배심원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쟁점이었다고 분석했다.

2012-08-27

"애플 승소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소비자 단체들, 스마트폰 가격 상승 등 우려

<속보>애플사의 삼성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승리는 결국 미국내 소비자들의 핸드폰 선택권을 상당히 박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미 소비자 단체들은 우려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누가 기술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애플사로서는 사운을 걸고 구글 안드로이드 체계를 사용하는 삼성 핸드폰을 비롯한 HTC, 모토롤라, 소니, LG 등 관련 제품의 시장 출하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그같은 결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아 여지는 많지만 만에 하나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릴 경우 제품의 시장출하 자체로 이어질 경우라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재 애플사는 최종 판결에 앞서 앞으로 7일 이내에 삼성 제품의 미국내 판매금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 알려졌다.  물론 최종판결이 어떻게 나고 삼성이 항소할 경우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나 최악의 경우 금지될 때 삼성은 물론 구글 안드로이드 체계 전체가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소비자 기술분석사인 리콘 애널리스틱스의 로저 앤트너 기술분석관은 “최악의 경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던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삼성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삼성이 완전히 패소, 애플에 대해 현재 문제가 된 ‘이중 접촉 확대 기술’(손가락 두개를 대고 화면을 확대하는 것)과 ‘바운스 백’ 기술(화면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 다시 돌아오는 것) 등 기술을 아예 못쓰게 할 경우 다른 대체 기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팔아야 한다.  만일 이 기술을 사용하게 할 경우 ‘상당한’ 로열티를 요구하게 되며, 이 경우 제품가격은 올라 결국 소비자들은 애플사 외 제품을 살 경우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게 된다.  이럴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그동안 삼성 핸드폰을 무려 한해에 2200만개를 소비해왔었으나 갑자기 더 높은 가격을 주면서까지 삼성제품을 사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이는 미국 소비자들은 삼성제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장벽이 돼 또 다른 소비자 문제를 낳게 할 수 있다.  현재 안드로이드 체계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바운스 백 기술이나 두 손가락 확대 기술 등을 채택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만에 하나 애플이 로열티를 받으며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대해 애플은 삼성에 핸드폰 한대당 30달러, 테블렛 한대에 4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은 그러나 이에대한 다른 방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MS)와 관계를 강화, 핸드폰 체계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MS는 이미 애플사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기술사용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에대해서도 애플은 어떤 자세를 들고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2-08-27

[이슈분석] 삼성 "재판장에 재심리 요구… 번복 없으면 항소"

디자인· 통신 기술 등 한국판결과 정반대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  24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해 내린 평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번 평결에서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 환경(UI) 7건을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기술 5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고 삼성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또 삼성전자에 대해 10억4934만3540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도용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의 외관 ▶직사각형 틀을 둘러싼 베젤(bezel, 테두리 장식) ▶앞면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 화면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같은 디자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의 디자인이 소니의 기존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며 맞섰다. 아이폰을 디자인했던 신 니시보리 전 애플 디자이너를 찾아가 “소니 디자인을 참고했다”는 증언까지 받아냈지만, 배심원단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의 이 같은 평결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근거한 것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외향이나 느낌을 뜻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를 설명할 때 대표적 예로 자주 등장하는 게 코카콜라 병이다. 허리가 잘록한 병을 보면 코카콜라를 떠올리듯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고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디자인은 특허로 볼 수 있다는 게 트레이드 드레스다.  삼성은 기술을 문제 삼았다. 3세대(3G) 무선 통신 기술, e-메일 전송 기술 등 특허 5건을 애플 제품이 침해했다고 삼성전자 측은 주장했다. 애플은 이에 “삼성이 ‘프랜드(FRAND)’ 선언을 하고서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줄임말로, 특정 특허 기술이 표준기술로 인정되면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내는 등의 협의를 통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무선통신에 필수적인 표준 기술을 근거로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삼성 주장을 기각했다.  배심원의 이런 평결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것과 거의 정반대다. 서울중앙지법은 디자인과 관련, “애플 제품이 나오기 전에 출시된 LG전자의 프라다폰 등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됐다”며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삼성 특허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애플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었다. 삼성전자가 프랜드 선언을 했다고 해도 기술을 사용하는 쪽에서 합당한 사전절차를 밟지 않으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배심원단이 도둑질은 올바르지 않다는 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표명한 데 갈채를 보낸다”고 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계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구글이 삼성에 보낸 이메일이 결정적 역할 삼성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판단한 미국 배심원단 평결에 구글이 삼성에 보낸 이메일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벨빈 호건(67) 배심원단 대표는 25일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2010년 구글과 삼성 경영진 간 내부 이메일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10년 2월 삼성에 이메일을 보내 애플 제품과 덜 비슷하게 보이도록 디자인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건은 “삼성 고위층이 실제로 베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하고, 구글의 메모를 보고 고의성을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2-최종배상액 루시 고 판사가 결정/삼성, 결과 안 뒤집히면 항소키로 이번에 나온 결론은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내린 '평결'이다. 1심의 최종 판결은 루시 고(43·사진) 재판장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검토한 뒤 직접 내린다. 고 판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이름은 고혜란이다. 고 판사는 2006년 변호사 시절, 애플 아이팟이 음악플레이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의 소송을 맡아 1억 달러짜리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삼성 측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해 재판장에게 이의신청과 재심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재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지, 배심원들이 검토한 증거 가운데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를 검토한 뒤 1심 최종 판결을 내린다.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재판장이 뒤집는 경우는 흔치 않다.  삼성전자는 이럴 경우 항소할 계획이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배심원들이 아닌 판사들이 직접 판단을 내린다. 항소심은 1심 결과를 놓고 절차와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일 뿐 새로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는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배심원 평결의 후속 절차로 다음 달 20일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심리를 열 예정이다.

2012-08-26

"애플, 시장 아닌 법정서 경쟁우위 점하려 해"…삼성-애플 최종 변론 분위기

애플== "4년간 쏟은 독창성 결과 3개월간 밤낮으로 베껴" 삼성== "삼성과 애플의 제품을 소비자들은 혼동 안해" "애플은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재판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삼성전자 변호인) "삼성은 유력한 증인을 보내지 않았다."(애플 변호사) 21일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최종 변론에서 양측은 대조적인 전략으로 맞섰다. 2시간씩 주어진 최종 변론은 애플이 먼저 시작했다. 애플 측 해럴드 매켈리니(Herold McElhinny) 변호사는 배심원단에 삼성전자 디자이너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3개월 동안 밤낮없이 일했다고 한 증언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애플이 4년 동안 쏟아부은 노고와 독창성의 결과를 삼성이 아무런 노력 없이 흡수했다. 3개월 동안 밤낮없이 베꼈다"고 주장했다. 매켈리니는 이어 "애플은 이번 심리에 임원들이 출석해 증언하고 반대심문에도 응했으나 삼성은 주요 의사결정자를 보내지 않았다. 이번 심리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애플 쪽에선 마케팅.디자인 담당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삼성은 팀장급 디자이너 외에 본사 임원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그는 이어 2010년 2월 삼성과 구글의 임원 미팅을 강조하며 "구글이 이 자리에서 삼성 측에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너무 비슷하게 모방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삼성은 모방을 선택했다. 애플의 디자인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사인 찰스 버호벤(Charles Verhoeven)은 "소비자는 (시장에서)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한다(Consumers make choices not mistakes)"며 "소비자들은 애플과 삼성의 제품을 혼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재판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왔다. 버호벤은 이어 "배심원단이 내릴 최종 평결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억압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삼성은 가전 디자인이 기술 진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버호벤은 "과거에는 TV에 스위치가 달려 있었지만 리모컨과 LCD처럼 관련 신기술이 나오면서 TV에서 버튼이 사라지는 등 기능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했다"며 "스마트폰에서도 터치 스크린 같은 기술 진화 때문에 (화면을 키우고 버튼을 아래로 내리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배심원을 설득했다. 그는 "애플이 둥근 사각에 큰 스크린이라는 디자인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애플은 소비자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혼동해 삼성 제품을 구매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종 변론에 앞서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배심원들에게 평결 가이드라인을 읽어줬다. 가이드라인은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침이다. 모두 109쪽에 8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고 판사가 가이드라인을 읽는 데만 2시간30분이 걸렸다. 고 판사는 장시간 가이드라인을 들어야 하는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을 배려해 10개 항목을 읽을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도록 권유했다. 배심원들은 오늘부터 평결을 위한 숙의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최종 평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오라클이 가진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한 소송에서도 복잡한 내용 때문에 배심원이 최종변론 후 평결을 내놓기까지 1주일이 걸렸다.

2012-08-22

거액 배상금·오명…삼성·애플 중 누가 승자 될까

극단적 판결 안 할 가능성도 패한 쪽에서 항소할 경우엔 대법 판결까지 2~3년 장기전 애플 패소땐 최대 4억1388만달러 배상 삼성이 지면 거액배상+'따라쟁이' 오명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온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는 22일부터 양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배심원들의 토론이 시작된다. 평결은 2~3일 안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양사 간 합의를 보라고 명령했으나 두 회사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애플과 삼성은 법원에 "협상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는 보고서를 18일 공동 제출했다.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는 미국의 판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업계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평결에서 법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도용했는지'와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 이 중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침해했지만 실질적으로 애플이 입은 피해는 크지 않다"고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애플의 주장을 법원이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삼성이 아이폰을 베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나온 만큼 거액 배상을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애플이 얻는 것은 '삼성은 따라쟁이(카피캣)'라는 명분뿐이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폰보다 먼저 개발된 삼성의 F700 LG전자의 프라다폰 등을 분석해 "휴대전화 트렌드가 더 얇아지고 나은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화면이 큰 풀터치폰은 트렌드일 뿐 아이폰을 베낀 것이 아니다"라는 삼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술보다 감성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배심원 재판의 특성상 삼성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의 통신 특허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조항'이 초점이다. 삼성 통신 특허처럼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특허'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하지 않은 조건으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삼성전자가 12달러짜리 통신칩에 20달러의 특허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FRAND 조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애플에 노키아나 모토로라보다 높은 특허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애플은 최대 4억 1388만달러를 물어줘야 한다. 배심원 9명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이번 재판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평결이 나오더라도 진 쪽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IT 업계에서는 특히 삼성의 표준 특허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장이 만만치 않다. 표준 특허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신청하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같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표준 특허를 만든 업체는 특허 사용료를 덜 받는 대신 제품 개발 등에 유리해진다. 하지만 만일 애플이 삼성의 표준 특허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삼성 같은 거대 업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표준 특허로 등록하기보다는 각 기업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높은 특허료를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기술이 부족한 후발주자가 급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IT업계의 한결같은 우려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칼럼을 통해 "애플이 소송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경쟁을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특허 제도가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이 18일 애플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내용은 "애플이 모토로라 특허 7건을 침해했으니 중국에서 생산한 아이폰.아이패드의 미국 내 반입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애플이 특허료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이 애플을 제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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